광주지검 형사부는
토지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화순군 화순읍 55살 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천년 12월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자신의 땅 6백여제곱미터를 51살 김 모씨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3천 5백만원을 받은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2천 8백만원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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