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사기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0-24 06:37:00 수정 2002-10-24 06:37:00 조회수 0

광주 동부 경찰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61살 이모여인과

변호사 사무장인 브로커

37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남편 65살 안모씨가 지난 96년 교통사고를 당하자 10년전부터 앓아온 정신분열증이

교통 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1억원을

타내 브로커인 변호사

사무장인 박씨와 나눠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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