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법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지만
참석자들은 적용 대상이 많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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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설명회에는
70여명의 상가임차인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법령의 제정 취지와 해설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광주권의 경우 적용 대상이
1억 5천만원 이하로 돼 있어
실제 혜택을 볼수 있는 상인들은 거의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 참석자들도
다음달 1일 제도가 시행되지만
확정 일자인에 대한 상인들의 호응도도
떨어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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