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발효 신청은 저조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1-01 11:03:00 수정 2002-11-01 11:03:00 조회수 2

오늘부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발효되지만

영세 상인들의 확정일자인 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청 관내 상가임차인 22만여명에게

확정일자인 신청을 통한

재산권 보호를 독려했지만

마감일인 어제까지 신청자는

전체의 10%내외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산권 보호대상이

광주권의 경우 1억5천만원으로 낮아

해당자가 많지 않은데다

일부 건물주들이

법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대료를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세청은

일단 신청이 저조하자

확정일자인 신청업무를 이달 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