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발효되지만
영세 상인들의 확정일자인 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청 관내 상가임차인 22만여명에게
확정일자인 신청을 통한
재산권 보호를 독려했지만
마감일인 어제까지 신청자는
전체의 10%내외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산권 보호대상이
광주권의 경우 1억5천만원으로 낮아
해당자가 많지 않은데다
일부 건물주들이
법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대료를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세청은
일단 신청이 저조하자
확정일자인 신청업무를 이달 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