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체납 주범

입력 2002-11-14 17:19:00 수정 2002-11-14 17:19:00 조회수 0

건설업체등 법인이

지방세 체납의 주범인것으로 분류됐습니다



광주시가 거둬들여야 할

지방세 체납액 9백 80억원 가운데

주택 건설업체등 부도난 법인이 내야 할

체납액이 4백억원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납부 의사가 없는 고질 체납자가

16%에 달하고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가

백 24억원인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함께 자동차 3대 가운데 한대 꼴로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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