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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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가운데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청구인수 조정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나주와 담양 등5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화순과 영광 등 17개 자치단체는 지난 2천년 조례를 공포해 놓고도 청구인수 조정 관련 조례안을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감사청구실적이 지난해에는 단한건도 없었고 올해는 한건 있었으나 그나마 청구 요건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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