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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지않는
각종 비과세 금융상품이 내년부터는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까지만 판매되는
한시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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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없어지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금리가 일반 적금에 비해 1 퍼센트 포인트 이상 높아 연 6,7 퍼센트의 금리를 적용받는
이 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기당 만 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로 3년이 경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에서 가입하면
금리를 연 7,8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어
수익률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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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안에 만 원이라도 가입하면
만기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어
기존 가입자라도 기존 계좌의 불입액을 줄이고 신규 계좌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년말인 가입시한인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가입을 서둘어야할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비과세상품을 계층간 과세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연말 금융정산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어 근로자우대저축과 함께 급여생활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금융상품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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