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벼 피해농가를 돕기 위해 기존 벼 수매등급에 `잠정등외 미달' 규격을 신설하고
액정수매와는 별도로 추가 벼수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정등외 미달 규격은
기존 잠정등외 검사기준에서
쌀의 표면이 활.갈.흙색으로 착색된 쌀, 즉
착색립을 제외한 것으로,
40㎏당 4만1천550원에 수매됩니다
농림부는 이번 재해로 30% 이상의 손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봄철에 수매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지급한 선금의 반납이자 7%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선금반납 연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에 신청하고
추가약정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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