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불법채취 여전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1-07 17:29:00 수정 2002-11-07 17:29:00 조회수 2


신안군이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킨
이후에도 불법 채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안군 단속선은 어제밤 11시쯤
지도읍 어의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한
선박을 적발했습니다.

신안군은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
6척의 바닷모래 불법채취선을 단속해
3척을 고발하고 3척은 해경과
관할관청인 진도군에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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