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인근해역 지정항로 이탈하면 처벌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1-12 09:55:00 수정 2002-11-12 09:55:00 조회수 4


연 앞으로 완도항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지정항로를 이탈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대형 해상사고가 빈발하는
완도 인근 해역에 대한 해상 교통환경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1일부터 이 해역에 지정,추천 항로제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지정항로로 설정된 완도항에서 청산해역 사이 항로에서는 해양청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운항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또 해양청이 `남북 횡단 항로'로 설정해 운항을 권고하는 추천항로는 완도 화흥포항-보길도, 해남 갈두항-보길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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