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오레 입점 상인 마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2-11-12 10:00:00 수정 2002-11-12 10:00:00 조회수 4

밀리오레 광주점의 입점 상인들이

임대분양당시 계약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며

분양금등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밀리오레 입점 상인들은,

임대분양당시 연30%의 수익을 드리겠다는

허위 과장광고로 임차인을 모집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법정소송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또, 임차인들이 임대 반환을

요구할수 없도록 계약서상의 약관을

슬그머니 고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밀리오레 광주점은

계약은 하자가 없으며 계약만료전

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등을

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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