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 세율 불합리(리포트)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1-14 17:31:00 수정 2002-11-14 17:31:00 조회수 0

◀ANC▶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넘겼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 세율이

국세에 2배에 달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조세 환경에 맞춰

지방세법의 개정이 시급하는 지적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END▶





◀VCR▶



지방세 가운데 연체를 하면

가산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등 대략 5가지.



이들 지방세는 납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20%의 가산 세금이 붙습니다.



이는 소득세나 부가 가치세 같은

국세의 가산 세율이

10%인것에 비하면 2배나 높은 세율입니다.



(스탠드 업)

납세자들은 국세와 지방세에

서로 다른 가산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율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방세법이 변화하는

조세 환경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 관련법은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여러 차례 개정된 반면,

지난 70년대 말 시행된 현행 지방세법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INT▶

세무사...

납세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자

일선 구청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INT▶

서구청 지방세과...



하지만 행자부는 여전히 납세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어

강한 조세 저항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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