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은 농업기반공사소유 간척지를
싼 이자로 불하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농업기반공사 직원인 42살 정 모씨를 배임수재와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 정씨는 농진공 나주지부에 근무하던
지난 2천년 2월 63살 정모씨로부터 정씨의 아들을 전업농으로 지정해주고 무안 해제일대 간척지 3만7천여평을 싼 이자로 분양받게해주겠다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지난 2천년말엔 62살 김모씨로부터
영산강 간척지 분양대금 2천만원을 대신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챈 혐의로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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