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행위 집중 단속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1-19 15:42:00 수정 2002-11-19 15:42:00 조회수 5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광주시는 내년 2월말까지를

밀렵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시내 5개 구청과 밀렵 감시단과 함께

겨울철새 불법 포획행위,

불법 박제품 제조*판매 행위 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 기간동안 적발된

밀렵사범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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