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행정R(데스크용)

입력 2002-10-26 14:57:00 수정 2002-10-26 14:57:00 조회수 0

◀ANC▶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행정 서비스에 제동이 걸려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선거기간에 돌입하기 한달전인 모레부터는 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상당부분

선거법의 제약을 받아

행정서비스가 중단 또는 주춤거리게 됐습니다



박용백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앞으로 한달뒤,

대통령 선거기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선거기간에 기간에 들어가기 한달전인 모레부터는 자치단체장의 발이 묶이게 됩니다



공직 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장들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날때 까지

불우이웃을 도울수도 없고

교양 강좌나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을 할수 없게 됩니다



자치단체의 보조금도

이전만큼 폭넓게 지급될수 없습니다



정당소속인 단체장의 선거운동을 막겠다는 취지의 이같은 공직 선거법으로 인해

결국, 행정 서비스가 중단될 형편입니다



◀INT▶



자치단체들은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주에서

행정 서비스를 편다는 방침이지만

사실, 웅끄러들수 밖에 없습니다



광주 전남 선관위에는 관련 문의가 쇄도해

자치단체의 이같은 고민을 읽을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기간에 동창회가 금지되고

그에 앞서 행정 서비스 마져 상당부분 위축돼

공직 선거법에 대한 타당성 시비마져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돼

선거법의 현실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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