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업무 홈택서비스 확대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0-31 18:16:00 수정 2002-10-31 18:16:00 조회수 2

세금 업무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수 있는 홈택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홈택 서비스가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2종류만 가능했던것이

내일부터는

특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등 5개 간접세와

교육세,농어촌 특별세등

총 9개 종목에 대한 전자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전자 고지와 납부도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까지 확대되며

전자 증명민원과 세무 안내등도

홈택서비스 폭이 다양해졌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전자고지 제도가 정착될때까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서면고지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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