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근 고흥군수 벌금 90만원 선고

입력 2002-11-01 16:10:00 수정 2002-11-01 16:10:00 조회수 0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 구형됐던 자치단체장들에게 단체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열린

진종근 고흥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선거 운동 혐의가 인정되지만

혼탁할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고 전과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군수에 대한 이같은 선고는 지난 달 18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1년의 징역이 구형됐으나 9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던 조충훈 순천시장에 이어 같은 법정에서 동일한 한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