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의회가 지방의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 연간 회의 일수와
정례회 횟수 등이 법으로 규정돼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6월말로 돼 있는
세입 세출 결산서 제출 시한을
지방 선거가 있는 해에는 7월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함께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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