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회기 자율 요구

박수인 기자 입력 2002-11-09 17:45:00 수정 2002-11-09 17:45:00 조회수 0

시도 의회가 지방의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 연간 회의 일수와

정례회 횟수 등이 법으로 규정돼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6월말로 돼 있는

세입 세출 결산서 제출 시한을

지방 선거가 있는 해에는 7월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함께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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