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용량차이가 부당행위라는
시민단체의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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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보해 잎새주의 소주용량 차이
부당행위 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보해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전국적으로 3백밀리와
360밀리 제품을 병행 판매해
지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참여자치 21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소비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기업의 입장에 선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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