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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을 유해시설로 규정한 학교보건법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일제시대에 개관해 70년의 전통을 지닌 광주최초의 영화관인 광주극장.
복합영화관 추세에서도 단일관을 고집하며
광주시민들의 추억의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문화공간이 지난98년
유해시설로 판명돼 이전,폐쇄 명령을
받은뒤 유예기간인 2000년말까지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자 올초 검찰로 부터 벌금까지
부과 됐습니다.
◀INT▶
이유는, 극장이 맞은편 유치원의 50미터 반경 이내에 자리해 교육 환경을 해친다는
현행 학교보건법 때문입니다.
교육청 ◀INT▶
그러나, 이 극장은 학교보건법이 제정되기
30여전에 세워졌고 유치원보다도 훨씬 오래된
공간입니다
교육시설이 뒤늦게 들어서면 기존 유해시설은
�겨나야 한다는 논리여서 누구도 공감할수 없는 대목입니다.
스탠드 업
< 유해업종에 대한 규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주희 교수 ◀INT▶
지난 97년 PC방이나 만화방 당구장등
5개항목이 유해시설 금지적용구역에서 제외된점을 감안했을때
영화가 유해시설로 분류되고 있는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학교 정화구역의 설정등 법규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잇습니다.
mbc news 송기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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