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시설 규정 개정돼야 한다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2-11-13 17:51:00 수정 2002-11-13 17:51:00 조회수 4

◀ANC▶



극장을 유해시설로 규정한 학교보건법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일제시대에 개관해 70년의 전통을 지닌 광주최초의 영화관인 광주극장.



복합영화관 추세에서도 단일관을 고집하며

광주시민들의 추억의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문화공간이 지난98년

유해시설로 판명돼 이전,폐쇄 명령을

받은뒤 유예기간인 2000년말까지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자 올초 검찰로 부터 벌금까지

부과 됐습니다.



◀INT▶



이유는, 극장이 맞은편 유치원의 50미터 반경 이내에 자리해 교육 환경을 해친다는

현행 학교보건법 때문입니다.





교육청 ◀INT▶



그러나, 이 극장은 학교보건법이 제정되기

30여전에 세워졌고 유치원보다도 훨씬 오래된

공간입니다



교육시설이 뒤늦게 들어서면 기존 유해시설은

�겨나야 한다는 논리여서 누구도 공감할수 없는 대목입니다.



스탠드 업



< 유해업종에 대한 규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주희 교수 ◀INT▶





지난 97년 PC방이나 만화방 당구장등

5개항목이 유해시설 금지적용구역에서 제외된점을 감안했을때

영화가 유해시설로 분류되고 있는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학교 정화구역의 설정등 법규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잇습니다.



mbc news 송기흽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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