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업소에 방화 50대 여자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0-29 08:19:00 수정 2002-10-29 08:19:00 조회수 0

고흥경찰서는 영업이 잘되는 상대 업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고흥군 고흥읍

52살 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씨는 28일 밤 고흥군 고흥읍 모 콜라텍에

휘발유통을 던진 뒤 불을 붙여

건물 내부와 집기류를 태워

2천7백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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