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6.13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군
부군수 54살 박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 5월 민주당 군수후보
경선과정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건설사 대표 55살 김모씨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천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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