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진도 부군수 항소심서 선고유예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1-07 17:40:00 수정 2002-11-07 17:40:00 조회수 0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6.13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군

부군수 54살 박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 5월 민주당 군수후보

경선과정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건설사 대표 55살 김모씨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천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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