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용의자 시효 20여일 남긴 채 검거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1-10 11:31:00 수정 2002-11-10 11:31:00 조회수 2

공소시효 종료를 20여일 앞둔

폭행치사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VCR▶

광양경찰서는

오늘 다툼끝에 상대방을 밀어뜨려

뇌진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경북 고령군 59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5년

광양시 옥곡면 모 식당앞 길에서 동네주민과 싸우던중 당시 53살이었던 박 모씨를

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최근 숨진 박씨의 어머니로부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탄원서를 받은 뒤

김씨를 소환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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