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살인범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 형사부는 아내와 재결합을 반대하며 이혼을 요구한 처남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마 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평소 의처증으로 아내를 괴롭히다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72살 조 모 피고인에게도 징역 12년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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