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던
5.18민중항쟁 구속자회 회장 등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18광주민중항쟁 구속자회
회장 50살 황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씨 등은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전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특정후보 지지선언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광주시 광천동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