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벌과금은 국고로 귀속돼
불합리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과적 차량 단속에 나서 48대의 차량을 적발해
대당 2백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벌과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돼
자치단체는 과적차량 단속과 도로 관리를
전담하고도 이렇다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벌과금을 과태료로 전환해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줄것을
건설 교통부에 건의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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