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지자체, 벌과금은 국고

입력 2002-11-19 16:28:00 수정 2002-11-19 16:28:00 조회수 0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벌과금은 국고로 귀속돼

불합리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과적 차량 단속에 나서 48대의 차량을 적발해

대당 2백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벌과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돼

자치단체는 과적차량 단속과 도로 관리를

전담하고도 이렇다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벌과금을 과태료로 전환해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줄것을

건설 교통부에 건의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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