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는 흑염소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화순군 화순읍 38살 이 모씨를 형사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초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식당을 차린 뒤
일반 농가에서 사육된 흑염소를
완도군 약산면에서 방목된 흑염소로 속여 팔아 1억 5천여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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