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원산지 속여 판매한 업주 입건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0-21 06:34:00 수정 2002-10-21 06:34:00 조회수 2

화순경찰서는 흑염소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화순군 화순읍 38살 이 모씨를 형사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초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식당을 차린 뒤

일반 농가에서 사육된 흑염소를

완도군 약산면에서 방목된 흑염소로 속여 팔아 1억 5천여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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