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각종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금리의 차이가 크고 금리도 은행과 업체간에 결정하는 사례가 잦아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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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의 6개월 이상 가동중인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영
안정자금과 경제회생자금은 은행과 업체간 협약
금리를 적용하게 돼 있어서 담보력 등이 부족한
지역 중소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물고
있습니다
또한,창업과 경쟁력 강화자금은 연리
6.57%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지원
성격이 비슷한 남도사랑 자금은 최고 8.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해 이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비슷한 성격의 자금은 일률적인 금리 적용이
필요하고 행정당국의 지원자금의 경우 업체가 은행을 상대로 이자율을 정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직접 은행과 협약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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