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수집행유예

황성철 기자 입력 2002-10-31 11:39:00 수정 2002-10-31 11:39:00 조회수 2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전 무안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장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큰 범죄행위이며

더구나 관직을 사고 파는 것은 매국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무안군에서 공직에 봉사해온 점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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