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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이 끝난 이 맘때쯤이면
해마다 수험생들을 상대로 한
악덕 상행위가 판을 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반품하려면
업체들은 위약금을 강요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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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딸을 둔 49살 류강희씨는
신용 불량자로 등록시킨다는 통지서때문에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고3이었던 딸이
수능시험을 치른 뒤 거리에서 할부로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의 대금과 연체료로 53만원을 내라며 식품회사가 독촉하는 것입니다.
류씨는 당시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을 돌려보냈지만 회사측은 반품을 거절하고
3년 넘게 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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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장 모양도 대학 입학을 앞두고
40만원 어치의 영어회화 교재를 산뒤
곧바로 반품 하려 했다 위약금을 내라는
업체측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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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센터는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인 고3수험생들과 맺은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반품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값비싼 물건을 살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탠드업)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악덕 상혼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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