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원사무 착오.지체 보상금' 대폭 인상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0-21 13:35:00 수정 2002-10-21 13:35:00 조회수 2


광주시가 지난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사무착오나 지체 보상금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광주시가 개정한 내용을 보면 사무착오에 따른 보상금은 시내 거주자는
기존 5천원에서 만원으로,
전남.북 거주자는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햇습니다

또 지체 보상금은 창구 즉결민원의 경우 1시간 이내는 기존 3천원에서 5천원으로,
기한이 정해진 민원은 지체일이 1일 이하일 경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