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사무착오나 지체 보상금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광주시가 개정한 내용을 보면 사무착오에 따른 보상금은 시내 거주자는
기존 5천원에서 만원으로,
전남.북 거주자는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햇습니다
또 지체 보상금은 창구 즉결민원의 경우 1시간 이내는 기존 3천원에서 5천원으로,
기한이 정해진 민원은 지체일이 1일 이하일 경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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