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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 보상수준이 80%로 정해졌습니다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쌀 생산수입의 0.5%를 적립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명목 수입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0%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안을 확정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달 농특위가
소득보전율에 대한 결론을 유보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70%를 기준으로
농가와 계약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안은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고
농민단체가 0.5% 적립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변수는 남아 있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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