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준없어

황성철 기자 입력 2002-10-27 18:13:00 수정 2002-10-27 18:13:00 조회수 2

사회복지사 1인당 보호대상 기준인원수의 법적기준이 없어서 도내 각 기관과 시설별로 사회복지사 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보호대상 인원수가

비슷한 아동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사수는 각각 백11명과 43명으로 거의

3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전남 도내 수용인원수가 엇비슷한

노인복지시설과 부량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는

각각 백1명과 31명으로 세배이상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밖에 도내 부랑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는 61명인데 비해서 모자보회설의

복지사수는 고작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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