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등으로 기소된
한총련 제 10기 의장 김형주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한 점을
인정해 종전과 같은 과도한 형량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총련의 이적 단체문제는
최근의 남북화해 분위기를
평화 체제의 정착단계로 볼수 없다며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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