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 개발을 위한 129세대 주민이주가
내년 봄까지 마무리 됩니다.
무안군은 이주민에 세대당 이사비와 주거비,
주거대책비 등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이주후 택지를 분양받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을 별도로 보상합니다.
무안군은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주민이주와 함께 분묘이장을 완료해 신도시 개발사업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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