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하 지만원씨 영장 발부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0-24 17:38:00 수정 2002-10-24 17:38:00 조회수 2

5.18을 비하한 신문광고로 물의를 빚은 지만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씨는 그러나

"파문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으며

개인의 의견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5.18 관련자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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