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비하한 신문광고로 물의를 빚은 지만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씨는 그러나
"파문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으며
개인의 의견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5.18 관련자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