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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어선 대부분이
선원공제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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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모 유자망 선원 51살 김모씨가
조업도중 어망을 끌어올리는
롤러에 감겨 숨졌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유가족은
한푼의 재해 보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선원 공제에
가입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난사고는 늘고 있는데도
여수지역의 경우
20톤이하 소형어선 3천여척 가운데
선원공제에 가입된 어선은 한척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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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입이 이렇게 저조한것은
우선 현행 선원법상
25톤이상의 선박으로만
공제가입을 의무화 시켜 놨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영세한 소형 어선 선주들이
선원 1인당 한해 60-7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습니다.
공제에 가입했다해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제약이 뒤따르는 것도 가입기피의 원인입니다.
선원이 조종사 면허증이 없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자격증이 없는 대부분의 소형어선은
보상을 받을 길이 막혀 있습니다.
◀INT▶
가뜩이나 어획난으로 인한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는 남해안 어민들
공제 가입에 대한
선주들의 인식 부족과
현행 공제제도의 법적 맹점으로
애궂은 선원들의 피해만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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