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제한 대부업법 오늘부터 시행

조현성 기자 입력 2002-10-28 13:34:00 수정 2002-10-28 13:34:00 조회수 0

대부업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66%를 넘는 고금리와 제3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사금융의 건전한 발전과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부터 대부업체 등록을 받습니다



대부업법은 최고 이자를 3천만원까지

연 66 퍼센트, 월 5.5 퍼센트를 넘지못하게 규정하고 있고, 사례금이나 수수료, 연체 이자 등도 명칭에 관계없이 이자로 간주해

이를 어길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하고 있습니다.



또 친인척 등 채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전화해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도

같은 처벌을 받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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