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화폐판매 사기 1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0-31 14:28:00 수정 2002-10-31 14:28:00 조회수 2

순천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게임화폐를 팔겠다고 속여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순천시 해룡면 19살 성 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군은 지난 7월 순천시 풍덕동 모 PC방에서

인터넷상에서 게임도중 만난 18살 정 모군에게 게임화폐인 아덴을 판다고 속여

10만원을 송금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47차례에 걸쳐

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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