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의장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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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 형사부 심리로 열린
한총련 의장 전남대 법학과 25살
김형주 피고인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말부터 제10기 한총련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당선 저지운
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학생운동은 일제시대부터
외세와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등
사회변화와 개혁의 원동력이 돼 왔다며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변화하는 정세에 맞게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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