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30대 골재업자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0-23 10:51:00 수정 2002-10-23 10:51:00 조회수 1


광주지방검찰청은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한 혐의로 광주시 쌍촌동 39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나주시 노안면 골재제조 판매업체인 ㈜D산업에서 발생된 폐수8천여t을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입니다다.

이씨는 또 지난 9월 중순부터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윤활유통 80㎏ 가량을 공장인근 길가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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