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초기부터 비틀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0-23 11:33:00 수정 2002-10-23 11:33:00 조회수 2

영세상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내 22만명의 상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교부받도록 안내문을 보냈지만

마감 일주일 전인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10%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건물주들이

법적용 대상금액인 1억 5천만원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는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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