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내 22만명의 상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교부받도록 안내문을 보냈지만
마감 일주일 전인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10%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건물주들이
법적용 대상금액인 1억 5천만원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는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