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인범 등에 잇따라 중형 선고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0-25 17:54:00 수정 2002-10-25 17:54: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2 형사부는

내연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변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변씨는 지난 5월

화순군 남면 장전리 도로 차안에서

내연녀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인근 저수지에 돌멩이를 매달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내연녀와 삼각관계에 있는 남자를 살해한

44살 김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등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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