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 형사부는
내연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변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변씨는 지난 5월
화순군 남면 장전리 도로 차안에서
내연녀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인근 저수지에 돌멩이를 매달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내연녀와 삼각관계에 있는 남자를 살해한
44살 김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등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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