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피해 첫 심판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1-02 15:26:00 수정 2002-11-02 15:26:00 조회수 2

아파트 입주자가

위아래층간 소음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 귀추가 주목됩니다



광주시 운암동 모 아파트 입주자는

층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공사와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7천 9백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이같은 아파트 소음 관련 재정신청은

이 아파트 외에 또 한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는

정밀조사를 거쳐 방음하자 보수공사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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