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인적사항 도용 신용카드 발급 사용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1-05 06:51:00 수정 2002-11-05 06:51:00 조회수 0

전남 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27살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씨는 친형의 주민등록증 신청 확인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사본을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해 신용카드 5장을 발급받아

모두 2천여만원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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