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연수생이라고 속이고 혼인 빙자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1-11 06:37:00 수정 2002-11-11 06:37:00 조회수 0

담양 경찰서는

사법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속이고

미혼 여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서울시 휘경동 36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사법 시험 합격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7살 김모여인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독일에 연수가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천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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