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에 대한
벌칙이 크게 강화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광고주에 대한 벌금이
종전 5백만원이하에서 천만원이하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전기 단자함 등
일부 금지구역의 불법 광고만
고발할 수 있고 고발이 되더라도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백만원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과태료도 강화됐지만
광고 업소의 소유자 파악이 어렵고
체납에 대한 강제 규정도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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