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처벌 강화 효과 없다

박수인 기자 입력 2002-11-20 15:53:00 수정 2002-11-20 15:53:00 조회수 0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벌칙이 크게 강화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광고주에 대한 벌금이

종전 5백만원이하에서 천만원이하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전기 단자함 등

일부 금지구역의 불법 광고만

고발할 수 있고 고발이 되더라도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백만원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과태료도 강화됐지만

광고 업소의 소유자 파악이 어렵고

체납에 대한 강제 규정도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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