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소각장 설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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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은 오늘
상무지구 주민 임 모씨등이
영산강유역 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각장 설치 승인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5년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입지를 선정한 상무소각장의 경우
영산강환경관리청장의 설치 승인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정상 가동된 상무소각장은
오늘 판결로 가동을 계속할수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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