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일간지 대표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0-25 13:38:00 수정 2002-10-25 13:38:00 조회수 2

광주지검 수사과는

수배자를 불구속되게 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모 일간지 대표이사

38살 김 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 식당에서 서 모씨에게 폭력혐의로 수배중인 아들이 불구속 되도록 손을 써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4백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천여만원을 받은 혐�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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