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본 농산물 수출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0-30 18:15:00 수정 2002-10-30 18:15:00 조회수 0

◀VCR▶

일본이

농작물에 대해 생산이력 표시제를 도입함에따라

우수한 국내 품종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채소와 육류의 유통단계에서

작물명과 품종, 농약 사용횟수등 생산자 정보를

표시하도록하는 생산이력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딸기등 일본으로 수출하는

농작물의 품종 가운데 상당수는

로열티를 내지않고 불법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수출 농가들은 때문에

생산이력 표시를 할 경우 수출량이 떨어지고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을 포기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에따라 우수한 국내 품종 개발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